
재무팀에서 연차 사용 촉진 통보를 직접 보내고, 연말에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계산해서 급여에 올립니다.
그 일을 하다 보니 "연차 안 쓰면 돈으로 준다"는 말이 반만 맞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원칙은 맞습니다. 쓰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 절차를 밟으면 그 의무가 사라집니다.
반대로 그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촉진을 했더라도 수당을 줘야 합니다.
갈림길이 되는 날짜가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 회사라면 10월 31일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5일 남았습니다.
원칙은 수당 지급입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로 발생합니다. 근속에 따라 이렇게 쌓입니다.
| 근속 | 연차 일수 | 조건 |
| 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 (최대 11일) | 제60조 제2항 |
| 1년 이상~3년 미만 | 15일 | 출근율 80% 이상 |
| 3년 이상 | 16일 | 이후 2년마다 1일 가산 |
| 최대 | 25일 | 만 21년 근속 시 도달 |
쓰지 않은 연차는 소멸 시점에 수당 청구권으로 바뀝니다. 여기까지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절차를 밟으면 안 줘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가 연차사용촉진제도입니다. 회사가 정해진 절차를 모두 이행했는데도 근로자가 연차를 쓰지 않아 소멸했다면, 그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 의무가 면제됩니다.
절차는 두 단계이고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회계연도(1월 1일~12월 31일) 기준 회사라면 날짜가 이렇게 나옵니다.
| 단계 | 누가 | 기한 | 방법 |
| 1차 촉구 | 회사 | 소멸 6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 → 7월 1~10일 | 서면으로 미사용 일수 통보 |
| 사용 계획 통보 | 근로자 | 촉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사용 시기를 정해 회사에 통보 |
| 2차 지정 | 회사 | 소멸 2개월 전까지 → 10월 31일 | 서면으로 사용 시기 지정 |
근로자가 1차 촉구에 답하지 않으면 회사가 2차로 날짜를 찍어줘야 합니다. 이 2차 지정을 10월 31일까지 안 하면 촉진이 완성되지 않고,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기한이 다릅니다. 1차는 1년이 되기 3개월 전, 2차는 1개월 전입니다. 1차 촉구 이후에 발생한 연차는 10일 전까지 지정하면 됩니다.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직은 원칙적으로 촉진 대상이 아닙니다.

절차가 무효가 되는 지점
통보를 보냈다고 다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갈립니다.
서면이어야 합니다. 구두로 "연차 쓰세요"라고 말한 건 촉진이 아닙니다. 이메일은 각 근로자가 받았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을 때만 인정됩니다. 수신 확인이 안 되는 단체 메일은 위험합니다. 전자결재 시스템은 체계가 갖춰져 있고 수신 확인이 명확하면 인정됩니다.
개인별이어야 합니다. 전체 공지로 "다들 연차 쓰세요"는 안 됩니다. 근로자별로 남은 일수를 적어 각자에게 줘야 합니다.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1차가 7월 10일을 넘겼거나, 2차가 10월 31일을 넘겼으면 그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 회사가 지정한 날에 출근했는데 회사가 막지 않았다면 수당을 받습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 사실을 알면서도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고 노무를 수령했다면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2019다27928, 2020년 2월 27일 선고). 책상에 서면 거부 통지를 올려두는 정도로도 인정될 수 있지만, 아무 조치 없이 일을 시켰다면 촉진의 효과가 사라집니다.
퇴사자는 예외입니다. 촉진 시기가 아직 오지 않았더라도, 퇴사 시점에 남아 있는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촉진을 적법하게 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받는다면 얼마인지 계산해봤습니다
연차수당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연차수당 = (월 통상임금 ÷ 209) × 8 × 미사용 일수
209는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이고, 8은 1일 근로시간입니다.
여기서 많이 틀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월급 전체가 아니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에는 직책수당·직무수당처럼 정기적·일률적으로 주는 수당이 들어가지만, 식대나 교통비 같은 실비 성격 항목은 빠집니다.
월 급여 300만원에 식대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이 포함된 경우로 계산해봤습니다.
| 기준 | 1일통상임금 | 10일 미사용 시 |
| 월급 전체 300만원으로 계산 (틀림) | 114,833원 | 1,148,325원 |
| 통상임금 260만원으로 계산 (맞음) | 99,522원 | 995,215원 |
| 차이 | 15,311원 | 153,110원 |
10일만 남아도 15만원 넘게 차이 납니다. 직원분들이 예상한 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다른 이유가 대부분 여기에 있습니다.

언제 받고, 못 받았으면 어떻게 하나
재직 중이라면 연차가 소멸한 직후 급여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회사는 보통 1~2월 급여에 들어갑니다.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못 받은 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 안에는 청구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 쓰라는 메일을 받았는데, 이미 수당은 못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메일이 개인별로, 남은 일수를 적어서, 기한 안에, 수신이 확인되는 방식으로 왔는지가 관건입니다. 전체 공지나 수신 확인이 안 되는 단체 메일이라면 촉진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차 통보를 받았다면 2차 지정이 10월 31일까지 오는지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에도 세금을 떼나요?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이라 과세됩니다. 지급되는 달의 급여에 합산되어 원천징수되므로, 그 달에 떼는 세금이 평소보다 늘어납니다.
이 자료는 믿을 수 있나요?
연차 발생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사용 촉진은 제61조가 근거입니다. 촉진 절차의 기한과 서면 요건, 지정일 출근 시 처리는 2026년 10월 7일 아웃소싱타임스에 실린 이영승 노무사(도호노무법인 대표)의 칼럼에서 확인했고, 대법원 판결번호(2019다27928)도 그 칼럼에 제시된 것입니다. 연차수당 계산식과 지급 시기는 급여 실무 자료로 교차 확인했으며, 표의 금액은 제가 직접 계산했습니다.
공식 자료 바로가기
연차 관련 공식 안내 페이지는 이번에 직접 접속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링크를 걸지 않기 위해 연락처로 적어둡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연차 발생·촉진 절차·수당 계산 상담)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임금체불 진정 온라인 접수
- 근로기준법 제60조·제61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원문 확인 가능
- 관할 노동청 진정 접수 및 조사. 1350에서 관할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문 번호를 알고 있으면 1350 상담에서 훨씬 빠르게 답을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촉진 절차를 회사가 지켰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말하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연차는 안 쓰면 돈으로 준다는 말이 원칙이고, 회사가 절차를 지켰을 때만 예외가 됩니다. 그리고 그 절차는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서면이어야 하고, 개인별이어야 하고, 7월 10일과 10월 31일이라는 기한을 지켜야 하고, 지정한 날에 출근한 직원을 돌려보내야 합니다. 네 가지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수당을 줘야 합니다.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입니다. 1차 통보를 받았는데 아직 2차 지정이 안 왔다면, 10월 31일까지 오는지 보시면 됩니다. 그날까지 아무 연락이 없으면 올해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월급이 아니라 통상임금 기준이라는 점, 식대와 교통비가 빠진다는 점을 감안하시면 실제 수령액과 크게 어긋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본문의 날짜는 회계연도(1월 1일~12월 31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회사를 가정한 것이며,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는 회사는 개인별로 기한이 다릅니다. 촉진 절차의 적법성은 통보 방식과 수신 입증, 실제 업무 지시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표의 금액은 통상임금 구성을 가정한 계산이므로 실제 수당은 본인의 통상임금 산입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분쟁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이나 공인노무사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출처
- 아웃소싱타임스 —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와 사업주 의무사항 (이영승 노무사 기고, 2026-10-07)
- 연차수당 계산 및 지급 기준 (급여 실무 가이드)
- 근속연수별 연차 발생 기준
- 근로기준법 제60조·제61조, 대법원 2019다27928 판결(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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