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확정 – 결정 과정부터 체크사항까지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10,700원으로 결정·고시했어요.2026년 최저임금(10,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금액이에요.숫자만 보면 담담한 인상률인데, 여기까지 오는 과정은 꽤 시끄러웠어요. 핵심부터 정리해볼게요.구분내용 2027년 최저시급10,700원2026년 대비+380원 (3.7%)월 환산액 (주 40시간 기준)2,236,300원확정·고시일2026년 8월 5일적용 시작일2027년 1월 1일결정 방식최저임금위원회 표결 (경영계 안 채택) 결정 과정이 유독 길었어요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4일 제14차 전원회의에서 2027년도 최저시급을 10,700원으로 의결했어요. 노동계는 12,000원, 경영계는 동결(10,320원)로 시작해 1,680원 차..
2026. 8. 5.
재산세 9월 납부 완벽 정리 – 대상, 가산금, 분할납부, 카드혜택까지
들어가며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해당 시점의 부동산(토지·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재산 종류에 따라 7월과 9월로 나누어 고지되며, 이 글에서는 9월 납부분의 대상, 납부 기한, 가산금, 분할납부 조건, 카드 납부 혜택을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정보구분내용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9월 납부기간9월 16일 ~ 9월 30일9월 납부 대상토지분(전액), 주택분 2차(연세액 20만 원 초과 시 나머지 절반)납부 지연 시 가산금3% (즉시 부과)세액 45만 원 이상 시매월 0.66% 추가 가산금분할납부 대상세액 250만 원 초과카드 납부 수수료없음 (지방세) 1. 재산 종류별 납부 시기구분7월 (7/16~7/31)9월 (9/16~9/30)주택 (연세액..
2026.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