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양육비1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세 완벽 정리 (확대항목, 시행일, 적용조건)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2026년 1월 1일부터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련 고시를 개정·공포하면서 기존 102종이던 면세 대상 진료항목이 112종으로 늘어났으며, 이미 시행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모르는 반려동물 양육자가 많은 것으로 보여 정리합니다.이 내용은 예정 사항이 아니라 이미 시행 중인 확정 정책입니다.항목내용시행일2026.1.1 (이미 시행 중)면세 대상 확대102종 → 112종 (10종 추가)발표기관농림축산식품부적용 범위질병 예방 및 치료 목적 진료만 해당개편 내용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질병 예방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동물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자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면세 대상 진료항목을 10.. 2026. 8.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