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받다 보면 보험료 칸에서 꼭 몇 건씩 걸러집니다. 연금보험을 넣어오시는 분, 소득 있는 배우자 명의 보험을 넣어오시는 분, 태아보험 증명서를 가져오시는 분.
본인은 "보험료 냈으니까 되는 거 아니에요?" 하십니다. 보험료를 낸 건 맞는데, 이 공제는 누구 앞으로 든 어떤 보험인지를 봅니다.
반대로 자동차보험은 대부분 되는데 안 넣는 분들이 또 많습니다. 의무로 드는 거라 보험이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기준은 두 개입니다
공제가 되려면 보험의 성격과 피보험자가 둘 다 맞아야 합니다.
첫째, 보장성보험이어야 합니다. 만기에 돌려받는 돈이 낸 보험료를 넘지 않는 보험입니다. 사고나 질병에 대비하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축이나 연금 성격이면 빠집니다.
둘째,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합니다. 보험료를 내가 냈느냐가 아니라, 그 보험이 누구 앞으로 들어져 있느냐를 봅니다. 여기서 대부분 걸립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 되는 보험 | 안 되는 보험 |
| 자동차보험 | 연금보험·저축성보험 |
| 실손의료보험 | 태아보험 (출생 전) |
| 암보험·치아보험 | 소득 있는 배우자 명의 보험 |
| 상해보험·운전자보험 | 만 20세 초과 자녀 보험 |
| 종신보험 | 만 60세 미만 부모님 보험 |
| 화재보험 | 회사가 내준 단체보험 부담분 |
자동차보험이 맨 위에 있습니다. 보장성보험이라 그대로 들어갑니다. 연 보험료가 60만원, 80만원씩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만으로 한도의 절반 이상이 차는 분도 있습니다.
태아보험이 안 되는 이유는 태아가 아직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태어나서 부양가족으로 등록되면 그때부터 대상이 됩니다.
회사가 내준 단체보험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몫만 들어갑니다. 단체보험료를 회사가 전액 냈다면 공제받을 금액이 없습니다.

피보험자 요건
| 피보험자 | 나이 | 소득 |
| 본인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 배우자 | 제한 없음 |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 직계존속 (부모님) | 만 60세 이상 |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 직계비속 (자녀) | 만 20세 이하 |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 형제자매 | 만 60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 |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소득 요건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입니다.
부모님 보험이 안 되는 경우는 대개 나이입니다. 만 60세가 안 되셨으면 같이 살아도 안 됩니다.
맞벌이가 제일 많이 걸립니다
여기가 매년 반복되는 지점입니다.
| 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료 부담 | 공제 |
| 본인 | 본인 | 본인 | 가능 |
| 본인 | 소득 없는 배우자 | 본인 | 가능 |
| 본인 | 소득 있는 배우자 | 본인 | 불가 |
| 본인 | 부부 공동 | 본인 | 가능 (계약자인 본인이) |
| 배우자 | 본인 | 배우자 | 불가 |
세 번째 줄이 핵심입니다. 내 이름으로 계약하고 내가 보험료를 냈어도, 피보험자가 소득 있는 배우자면 공제가 안 됩니다.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배우자가 받으면 되지 않느냐고 하시는데, 배우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았으니 또 안 됩니다. 아무도 못 받는 보험료가 생기는 겁니다.
맞벌이라면 각자 자기 앞으로 든 보험을 각자 공제받는 게 맞습니다.

한도는 생각보다 빨리 찹니다
| 구분 | 한도 | 공제율 | 최대 공제세액 |
| 일반 보장성보험 | 연 100만원 | 12% | 12만원 |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 연 100만원 | 15% | 15만원 |
두 한도는 별도입니다. 장애인전용 보험료 40만원과 일반 보장성보험료 30만원을 냈다면 둘 다 공제받습니다. 다만 같은 보험계약을 두 항목에 중복으로 넣을 수는 없고 하나만 고릅니다.
12만원이 적어 보이지만, 세액공제는 소득세에서 바로 빼는 것이라 지방소득세까지 같이 줄어듭니다. 체감으로는 약 13만 2천원입니다.
중요한 건 100만원에서 끊긴다는 점입니다. 숫자를 넣어보면 이렇습니다.
| 납입 보험료 | 인정 금액 | 공제세액 |
| 자동차보험 72만원 | 72만원 | — |
| + 실손보험 32만원 | 합계 104만원 → 100만원 | 12만원 |
| + 암보험 24만원 추가 | 합계 128만원 → 100만원 | 12만원 (변동 없음) |
세 번째 줄이 요점입니다. 암보험을 더 들어 연 24만원을 더 내도 공제는 1원도 늘지 않습니다. 보험을 드는 이유가 보장이면 괜찮지만, 세금이면 그 계산은 맞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동차보험 하나만으로도 72만원이 잡힙니다. 이것만 챙겨도 공제의 대부분이 채워지는 셈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여기가 아닙니다
헷갈리는 지점이라 짚고 갑니다.
국민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보장성보험 한도와 무관하게 전액 소득공제됩니다.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고, 한도도 없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금액만 해당하고 회사가 낸 몫은 빠집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또 다른 항목인 연금보험료공제로 들어갑니다.
세 가지가 전부 다른 칸입니다. 보장성보험 100만원 한도는 민간 보험에만 걸립니다.
간소화에 안 뜨는 보험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1월에 국세청 간소화에서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다만 일부 공제회나 소규모 보험사는 자료를 올리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서 납입증명서(소득공제 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내야 합니다.
보험사 앱이나 홈페이지에 메뉴가 있습니다. 1월에 몰려서 받으면 번거로우니 미리 어디서 받는지만 봐두시면 편합니다.
확인할 것
- 내 자동차보험이 빠져 있지 않은지
- 가입한 보험 중 저축성·연금성이 섞여 있지 않은지
- 부모님 보험이라면 만 60세를 넘기셨는지
- 자녀 보험이라면 만 20세 이하인지
- 맞벌이라면 피보험자가 소득 있는 배우자로 돼 있지 않은지
- 이미 100만원을 넘겼다면 추가 가입은 세금과 무관하다는 점
- 간소화에 안 뜨는 보험사는 납입증명서를 따로 받을 것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보험이 정말 되나요? 됩니다. 보장성보험에 해당합니다. 의무보험이라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피보험자가 본인이거나 기본공제 대상자면 들어갑니다.
Q. 맞벌이인데 제 이름으로 아내 보험을 들었습니다. 제가 받나요? 받기 어렵습니다. 아내분께 소득이 있으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라서, 계약자가 본인이고 보험료를 본인이 냈어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Q. 보험료를 200만원 냈는데 왜 12만원만 나오나요? 한도가 100만원이기 때문입니다. 100만원까지만 인정하고 거기에 12%를 적용합니다. 그 이상은 아무리 내도 공제액이 늘지 않습니다.
보험료 공제는 금액이 크지 않아서 대충 넘기기 쉬운데, 서류를 받다 보면 안 되는 걸 넣는 쪽과 되는 걸 빠뜨리는 쪽이 비슷하게 많습니다. 자동차보험 증명서 한 장 챙기는 게 안 되는 보험 세 건 넣는 것보다 낫습니다. 올해 낸 보험료부터 성격과 피보험자를 한 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한 자료
- 연말정산 보험료 공제, 꼭 확인해 보세요 (KB국민은행)
- 연말정산 보험료 공제 어디까지 되나요 — 계약자·피보험자 조합
- 보험료 세액공제 — 맞벌이 부부 사례 (인성회계법인)
- 특별공제 보험료공제 — 공제대상·공제한도 (비즈폼)
- 보험료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자비스)
유의사항
- 체감 환급액 약 13만 2천원은 세액공제 12만원에 지방소득세 감소분을 더해 계산한 값입니다. 실제 금액은 산출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줄어듭니다.
- 피보험자의 나이는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판정하며, 장애인은 나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피보험자 조합은 사례별로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애매하면 국세상담센터(126)나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공제회·소규모 보험사는 간소화에 자료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해당 기관에서 납입증명서를 직접 받아야 합니다.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은 계약서나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으로 표시돼 있어야 15%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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