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 부동산대책1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 완벽 정리 (대상, 예외조건, 시행일) 2026년 8월 1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제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 역시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한 뒤 다른 곳에서 전세대출을 받아 거주하는 방식을 고려했던 적이 있는데, 이번 대책으로 이러한 방식이 사실상 차단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정리하게 되었습니다.시행은 2027년 1월 1일부터입니다.항목내용발표기관금융위원회제한 대상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시행일2027.1.1보증비율 축소1주택자 전체 10%p씩 축소 (거주여부 무관)제한 대상 조건이번 대책은 세 가지 조건이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합니다.조건내용① 지역·주택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② 임대 상태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2026. 8.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