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육아휴직1 단기 육아휴직 완벽 정리 (사유, 신청기한, 급여, 분할횟수 예외) 2026년 8월 20일부터 자녀의 방학이나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에 대응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존 육아휴직이 최소 사용 기간에 대한 부담으로 활용도가 제한적이었던 점을 보완해, 1주 또는 2주 단위로도 휴직과 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신설된 제도입니다.항목내용시행일2026.8.20대상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사용 기간1주(7일) 또는 2주(14일) 단위사용 횟수자녀 1명당 연 1회사용 사유단기 육아휴직은 정해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사유신청 시점자녀가 다니는 기관의 휴원·휴교, 방학30일 전 신청자녀의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당일 신청 가능감염병으로 인한 격리·등교중지당일 신청 가능방학을 사유로 사용하는 경우 휴직 .. 2026. 8.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