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세액공제기준1 교육비 세액공제 완벽 정리 (공제율, 대상별 한도, 학원비 조건) 교육비 세액공제는 소득세법에 근거해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에 따라 한도가 다르게 적용되며, 특히 학원비는 자녀의 연령·학년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갈리므로 정확한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항목내용공제율15%근로자 본인(대학원 포함)한도 없음대학생 자녀1인당 연 900만 원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1인당 연 300만 원장애인 특수교육비한도 없음대상별 공제 한도법제처가 공시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생인 경우 1명당 연 900만 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인 경우 1명당 연 3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대학원 등록금 포함)와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 대상입니다.공제율은 15%로, 예를 들어.. 2026. 8.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