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납부기간 완벽 정리 (개인분·사업소분, 면제대상, 가산세)
주민세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두고 있으면 소득과 무관하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소액이라 간과하기 쉽지만 8월 16일부터 개인분 납부기간이 시작되므로, 이 글에서는 개인분과 사업소분의 대상, 금액, 면제 조건을 정리합니다.항목내용개인분 납부기간8월 16일 ~ 8월 31일사업소분 신고기간8월 1일 ~ 8월 31일개인분 금액(서울 기준)6,000원(주민세 4,800원 + 지방교육세 1,200원)미납 시납부지연가산세 3%개인분 주민세개인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됩니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1만 원 이내에서 금액이 정해지며, 서울시의 경우 세대당 6,000원(주민세 4,800원, 지방교육세 1,200원)입니다. 납부기간은..
2026. 8.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