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확정 – 결정 과정부터 체크사항까지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10,700원으로 결정·고시했어요.
2026년 최저임금(10,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금액이에요.
숫자만 보면 담담한 인상률인데, 여기까지 오는 과정은 꽤 시끄러웠어요. 핵심부터 정리해볼게요.
| 2027년 최저시급 | 10,700원 |
| 2026년 대비 | +380원 (3.7%) |
| 월 환산액 (주 40시간 기준) | 2,236,300원 |
| 확정·고시일 | 2026년 8월 5일 |
| 적용 시작일 | 2027년 1월 1일 |
| 결정 방식 | 최저임금위원회 표결 (경영계 안 채택) |
결정 과정이 유독 길었어요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4일 제14차 전원회의에서 2027년도 최저시급을 10,700원으로 의결했어요. 노동계는 12,000원, 경영계는 동결(10,320원)로 시작해 1,680원 차이로 출발했는데, 12차례 수정안을 주고받으며 격차를 130원까지 좁혔어요.
- 공익위원 제시 심의촉진구간: 10,600원(2.7%) ~ 10,860원(5.25%)
- 최종 표결: 노동계 10,730원 vs 경영계 10,700원
- 결과: 경영계 안 15표, 노동계 안 11표, 무효표 1표 → 경영계 안 채택
- 법정 심의 시한(90일)을 넘긴 105일 만에 표결로 마무리
그만큼 진통이 컸던 셈이에요.
이의제기는 양쪽 다 나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 민주노총 |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논의 무산, 인상 폭 부족 | 불수용 |
| 소상공인연합회 | 인상 폭 부담, 업종별 차등 적용 요구 | 불수용 → 고시 취소 행정소송 제기 |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 재심의로 이어진 사례는 아직 한 번도 없어요. 이번에도 그 기록은 깨지지 않았고요.
언제부터,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적용 시점은 2027년 1월 1일부터예요. 지금(2026년)은 여전히 기존 최저임금 10,320원이 적용되고 있으니, 당장 이번 달 월급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돼요.
💡 한 가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산입범위예요. 2024년부터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식비 등)가 최저임금 계산에 전액 포함되도록 바뀌었어요. 기본급만 보고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면 안 돼요.
체크리스트
근로자라면
- 근로계약서상 시급이 2027년 기준(10,700원)에 미달하지 않는지 확인
- 주휴수당 발생 조건(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 개근) 충족 여부 확인
- 수습 기간 감액 규정 확인 (1년 이상 계약 시 최대 3개월간 90%까지 감액 가능, 1년 미만 계약직·단순노무직은 미적용)
사업주라면
- 정규직·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수습 직원 전체 근로계약 새 기준 충족 여부 점검
- 최저임금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라는 점 유의
요약하면
내년 최저시급은 10,700원, 월급으로는 223만 원대예요. 적용은 2027년 1월 1일부터라 지금 당장 바뀌는 건 없지만, 근로계약 갱신이나 신규 채용을 앞두고 있다면 미리 알아두는 편이 나아요.
참고 자료: 고용노동부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고시 발표
유의사항: 산입범위, 감액 규정 등 세부 적용 기준은 근로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정확한 적용 여부는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나 관련 전문가를 통해 확인해보세요.